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연말 검진으로 집중되어,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들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이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검진은 2022년에 받으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암 검진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 내에 검진 받을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 2개 년도의 건강검진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1년 건강검진을 원하는 경우에는 21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가평군보건소장은 “만성 호흡기 질환, 암환자 등 만성 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및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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