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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정기자, 1심 벌금형 선고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1.30 22:06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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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의성 없다면서 3백…1심 불복 항소

서울중앙법원.JPG

-피해 여성 신원 파악 접촉 시도 중

-공소시효 아직 많이 남아, 진범 반드시 밝힐 것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본보 정연수 기자가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이 언론인으로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제삼자에게 발설한 사실을 검찰과 법정에서 인정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발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소인이 마약을 하고 강간을 했다는 내용이 녹취록 중 일부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연수 기자는 지난 2018년 12월, 가평군 설악 버스터미널 취재로 만난 조00(여)에게 A 씨가 마약과 강간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조 씨는 “A 씨가 아직도 마약을 하냐”고 물어 기자는 “개 버릇 남 주겠냐”고 말했다. 그리고 조 씨에게 A 씨를 아냐고 물었으나 조 씨는 A 씨를 모른다고 답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처음 보는 녹취록이 있었다. 녹취록을 읽어보니 설악면에 사는 조 씨에게 정 기자가 말했던 A 씨가 마약과 강간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 중이라는 내용이 속기록에 있었다.

 

조 씨를 처음 만난 것은 그녀의 가게였다. 녹음을 할 수가 없는 장소였다. 녹취록에 있는 통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조 씨가 의도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한 것을 근거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기자와 처음 만났을 때 조 씨는 A 씨는 모르고 행정사 B 씨는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이번 녹취록 사건은 설악면에 사는 조 씨가 행정사에게 마약·강간 이야기를 고자질했고, 행정사는 A 씨와 읍내리 전 이장 D 씨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예훼손죄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 씨를 시켜 정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한 것이다.

 

고소인은 독지가로 소문난 회장 A 씨인데 정 기자가 A 씨를 마약과 강간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같이 들었다며 조 씨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정 기자는 조 씨 이외에 누구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그들과 단 한번도 전화 통화 한 사실이 없다. 정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 덫을 놓았는데 어리석게도 걸려든 것이다.

  

물론. 검찰이나 법정에서 언론인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을 근거로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도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공판부도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예는 흔치 않은 일이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허위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 기자가 발설한 죄는 두 가지다. 법원은 A 씨가 마약을 했다는 것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강간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라고 말한 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았다.

  

한편 마약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이 있다는 제보를 신뢰하고 2년째 추적하고 있는 정 기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아직 피해 여성으로부터 가해자가 A 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범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 기자는 가해자가 누구이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라며 호언하고 있어 최후에 누가 웃을 수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공소 시효도 아직 상당 기간 남아있기 때문이다.

1심에 형량에 불복한 정 기자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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