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강간 취재 중이라고 발언한 죄
-검찰 공소사실 인정하고 “고의성 없다” 재판부에 선처 요청
-정기자, 독지가 A 씨 ‘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 “항고장” 제출’
[가평 NGN 뉴스] NGN 뉴스=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본보 정연수 기자가 검찰 구형 8개월을 받았다. 13일 의정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기자는 2019년 12월, 경기 가평군 설악 버스터미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자영업자 J 씨에게 독지가 A 씨가 마약 및 강간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사건은 설악면에 사는 J 씨가 정 기자와 단둘이 한 말을 행정사 B 씨. 이장 D 씨, 독지가 A 씨 등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J 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독지가 추종 세력 4명이 모여, 정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 중인 마약, 강간 사건 등에 대하여 유도성 질문을 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설악면에 사는 J 씨로 그녀는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그리고 이 녹음을 근거로 독지가(?) A 씨는 정 기자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 기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고, 최후 진술을 통해 언론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고의성과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독지가 A 씨는 재판부에 “저 사람(피고인 정기자 지칭)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증인을 소환해 심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며 독지가 A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독지가 A 씨는 2019년 4월, 김성기 가평군수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연수 기자가 김 군수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했다”며 정 기자를 “증거위조” 등으로 고소를 했다. 이에 정 기자는 곧바로 독지가 A 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 기자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독지가 A 씨는 또, 자신의 공사 현장에서 숨진 김OO 씨 사망 순간이 기록된 CCTV를 확보해 보도한 것에 대하여 정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알 권리”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보다 앞서 독지가 A 씨는 방하리 공사 현장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었다.
한편 13일 열린 법원 방청석에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J 씨를 제외하고, 고소인이자 독지가인 A 씨, 이장 D 씨, 행정사 B 씨, 가평군청 서기관 출신 H 씨의 모습도 예외 없이 보였다.
피고인 정연수 기자 명예훼손 사건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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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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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댓글들보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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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이 아주 솔직하시네요~~
잘못된건 바로 인정하고 기사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보도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바른기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기레기님들~~뒷담화나 하지말고 좀 배우시요! -
독지가? ㅋ ㅋ 웃긴다! 꿩 대신 닭이라도 잡아보려고 애쓰네요. 응원합니다. 가평에서 독지가와 싸울 사람은 NGN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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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승리 하겠지요 양심 이란 단어는 모르는듯 합니다
정국장님 힘내십시요~ -
무슨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지! 삶은 #%@ 대가리가 웃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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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외롭습니다.하지만 언젠가 승리합니다.
정연수국장님 화이팅하세요. -
정기자님께서 마음고생이 많은 시겠습나다.
법원판결은 잘 될 것으로 예견합나다.
힘내세요. -
다들 너무들 하네. 국장이네, 가평 최고의 기자네 하면서 물고 빨아대던 사람들! 어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냐? 이런 지경이면 와서 최소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정도 남겨줘야 인간된 도리 아니냐? 으이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