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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필수가 아닌 의무!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1.11 21:23
  •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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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입 안 가리고 "턱에 걸치면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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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NGN뉴스]정연수 기자=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11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필수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선근 행정팀장(가평군 교통과)

 

13일부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교통수단은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뿐 아니라 다중 시설도 해당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가평군과 운수회사는 단속과 병행해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버스 승객을 위해 예비 마스크 준비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평군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도 마스크 착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중 시설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뿐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비용과 구상권도 청구된다고 가평군은 밝혔습니다.

  

가평군과 경기도는 12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단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습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직후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가평군 관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10일 현재 총 5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주춤했던 가평군 관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8일부터 12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엔 틀림없습니다.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필수가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했어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자 스텐딩

  

한편 가평군은 오는 22일까지 다중시설인 문화예술회관, 한석봉 체육관 등 읍·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문화 및 체육시설 13곳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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