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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 의무화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09.21 10:22
  •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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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JPG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의 카드형 가평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 중인 가평군의 카드형 가평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 절차 없이도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가맹점 등록사이트(http://with.konacard.co.kr/gateway/1)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10월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 될 수 있다.

 

군은 “가평 지역화폐의 원활한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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