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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입로 “허가 내주고 다시 취소 ‘보복’ 의혹!”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9.18 14:15
  •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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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法대로 했다 오히려 건물 준공 못 받고 “역풍”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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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설악면 37호국도 변에 국토부로부터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었으나, 의정부국토사무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입도로(적색 부분)를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양양 고속도로 설악 I/C와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건물과 마을 진, 출입하는 가·감속 차선이 필수적인 곳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진·출입 도로 허가를 취소해 민원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드론 사진=황태영 기자)

 

-의정부국토사무소, 사유지 입구 막은 이유 노점상 핑계

-중앙행정심판위 사건 진행 중인데..돌연 도로 허가 취소한 국토부

  

동영상 유튜브 NGN 뉴스(기자리포트)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을 지나는 37호 국도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로와 접한 상가와 마을 진·출입을 위해 만든 가.감속 차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정부국토사무소가 진·출입 도로를 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건축물 준공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양 고속도로 설악 I/C에서 가평읍과 연결되는 37호 국도변에 있는 이 건물이 가평군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2018년 9월 4일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37호 국도를 관리하는 의정부국토사무소로부터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국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가와 마을 진·출입하는 자동차들의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의정부국토사무소는 2018년 7월 30일 도로점용 사용을 승인 했습니다. 민원인은 이를 근거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했으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국토사무소가  도로사용허가를 돌연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송명호(가평, 설악면 민원인)

 

국토부가 민원인 송 씨 등 3명에게 허가한 도로사용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국토부에 연간 120만 원씩 도로 사용료도 내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만나 도로사용 허가 취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조중현 계장(의정부국토사무소)
 
마을 진입을 위해 공동 사용 조건으로 허가를 한 것인데 민원인이 길을 막아  조건을 위반해 취소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일시적으로 길을 막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송명호(가평, 설악면 민원인)
 
각종 민원제기로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A 씨는 송 씨를 의정부지검에 교통방해죄로 고소까지 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민원인 송 씨는 의정부국토사무소가 허가 취소 사유를  허가조건위반이라곤 하지만, 상습 민원을 제기한 A 씨 때문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민원인은 서울 중앙행정심판위에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 입니다. 국토부의 석연치 않은 행동은 또 있습니다. 지난 15일 의정부국토사무소는 민원인 송 씨 건물 입구에 높이 1m 길이 30여 미터의 구조물로 건물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유는 노점상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조중현 계장 (의정부국토사무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행위로도 부족했던지 최근엔 노점상을 이유로 사유지 진입로까지 막은 것입니다. 민원인 송 씨는 공권력을 이용한 보복행위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개인 사유 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황급히 도로 허가를 취소한 것과 구조물로 사유지 진입로까지 막은 것이 보복성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조중현 계장(의정부국토사무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물까지 지었으나, 진입도로를 취소해 준공도 못 받고 있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생각이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조중현 계장(의정부국토사무소)

  

교통 방해도 안 되는 노점상과 민원을 핑계로 자신들이 내준 자동차 진·출입 허가를 취소한 국토부 의정부국토사무소의 행위는 보복성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송명호(가평, 설악면 민원인:국토부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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