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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취득은 적법" 주장 입장문 발표

  • 양상현기자 기자
  • 입력 2020.09.16 11:04
  •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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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사진=최춘식 의원실]


[가평,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위례 보금자리주택 분양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최춘식 국민의힘(포천가평) 국회의원이 16일 "위례신도시 아파트 취득은 적법하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최 의원은 KBS의 무주택 서민용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분양과 강원도 철원 농지 구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후 10여일째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지난 4일 KBS 보도 직후부터 시작된 각종 언론사의 후속 취재 요구에도 10여일째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끝에 나온 입장문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분양과정에 어떠한 불법, 편법은 물론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춘식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취득은 적법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역 간·계층 간 격차는 벌어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멀어지고 있다.

실패를 고백하고 국민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언론을 동원해 오히려 자신들의 오점을 덮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한심하기만 하다.

정권에 발맞춘 언론은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마저 꼬투리 잡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권의 잘못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에 배가 아파 못 견뎌 하는 사람처럼 서민들의 적법한 집 마련조차 투기로 몰아가기 바쁘다.

본인은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에 16평(51㎡)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본인의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농경을 이유로‘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

당시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실거주 유예’를 승인받고 임대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 어떠한 불법, 편법은 물론 특혜도 없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의‘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되었다.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에는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의원직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원 당선이라는 상황변화가 발생하고, 관련법에 근거한‘실거주 유예’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투기를 위한 부동산 매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산물이다.

정치와 아파트를 두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를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2002년 지방선거 출마 시에도 본인은 정년까지 13년이 남아있는 5급 사무관직을 명예퇴직하고 무보수 명예직의 기초의원에 출마했었기 때문이다.

정치를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놨고 넉넉한 삶과도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

평생을 국가에 봉사하고 16평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이다.

도의원 일 때도, 국회의원 일 때도 여전히 본인은 서민이다.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집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놓고 주택 소유자를 마치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정당한 주거취득을 불법 운운하며 매도하지 말라.

끝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부 청원인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1.본인의 농지원부 취득은 1993년 일이고 본인은 예비군 면대장 시절 직장과 농업을 병행하며 살아온 농민이었다.

2.철원군의 농지는 1995년에 취득한 농지로 지금이나 그때나 평범한 논이다.

3.국가유공자 자격은 2000년 1월 27일에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다

4.청원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 향후 법적대응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0.09.16.

국회의원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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