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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45명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09.09 11:19
  •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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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은 8일 현재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5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은 43명, 해외입국 사례는 2명이라고 9일 밝혔다.

 

지역주민 확진자는 지난 달 15일 첫 발생한 성북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이 39명, 골프장 발생이 4명이다.

 

또 자가격리자는 98명으로 지역 41명, 해외 57명이다. 지역발생 자가격리자는 가평읍이 12명, 설악면·상면·북면이 각 1명, 조종면이 26명으로 나타났다.

 

이달 2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된 이후, 1주일간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군은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운영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방역지침으로는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포함),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무도학원, 무도장, 에어로빅장 등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또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와 10인 미만 학원에 대한 집합제한이 이뤄진다.

 

고위험시설 운영중단도 계속된다. 카페, 음식점 및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제과점빵집·아이스크림·빙수점까지 확대하게 된다.

 

여기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및 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 PC방, 실내 국·공립시설은 계속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고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이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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