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대표 “마스크 안 쓰고 캐디 교육”했다…증언

-확진 캐디 3명 기숙사 아닌 출·퇴근 거주자 감염경로 의구심
-기숙사 캐디들 #42번으로부터의 감염...의문 제기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1일과 2일 이틀간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나 발생했다. #42번 확진자는 골프장 대표 이 모 씨이며 2일 확진된 #43~#45 3명은 경기보조원들이다.
1일 오전 11시 45분, #42번이 확진자로 밝혀지자 골프장 측은 필드에 나가 있던 캐디들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해 내장객 전원을 철수시키는 발 빠른 조치를 취했다.

(골프장 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경기보조원들에게 즉시 통보하고 철수 조치를 취했다)
골프장 측은 경기보조원들에게 “당 골프장 코로나 발생 금일 플레이는 중단합니다. 한 팀씩 천천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필히 착용 바랍니다”라는 긴급공지를 오전 11시 45분과 46분 두 차례 전달했다.
철수시키는 과정에서도 일시에 몰려들 경우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차를 두고 퇴장 조치했다. 골프장 측은 특히, 목욕탕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락커 룸에서도 가급적 옷을 갈아입지 말 것을 당부해 대부분의 내장객은 골프 복장을 입고 가방만 챙겨 퇴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내장객 가운데 고열환자가 발생한 것으로만 유추했을 뿐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자가 회사 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임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확진자 발생 사실을 확인한 가평군 보건소는 긴급 이동 진료소를 가동해 156명 모두에게 검체 검사를 하였으며, 2일 오전 이 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1일 밤과 2일 오전 경기보조원이라고만 밝힌 3명이 NGN 뉴스에 제보를 했다.
제보자들은 지난 22일 대표이사가 교육했다. 그런데 "캐디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대표이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교육을 했다"는 제보였다. 나머지 한 명의 제보자는 약 60여 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기숙사에 거주하는 캐디 전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확진자 3명 모두 기숙사가 아닌 "마석. 의정부에서 출·퇴근하거나 조종면 원룸에서 있던 사람들만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이상하다"며 " #42번으로부터의 감염이 아닌 또 다른 감염경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비록 대표이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대표이사와 캐디가 접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오히려 "식·음료 파트장들과 임직원과의 접촉이 빈번한데 캐디만 양성 판정을 받은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골프장 측은 지난 22일 대표이사가 “조별로 10여 명 씩 30분 캐디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별로 나누어 교육한 것은 지난 19일부터 실내에서 50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받은 캐디와 회사 임직원의 주장이 전혀 다르다. 회사 측은 조별로 나누어 교육했다는 것이고 “캐디들은 한 번에 최대 60명 가까이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회사 측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할 당시 한 번에 8명씩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9개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가평군 보건소에 확인 결과 앞에서부터 "4번째 줄까지만 자가 격리 조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받은 캐디 중 32명만 자가 격리조치가 취해졌으며 나머지 30여 명은 같은 장소에서 교육은 받았으나, #42 확진자 대표이사와의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해 “자가격리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가평군 보건소와 NGN 뉴스의 취재를 종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골프장 대표는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80조 7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향후 가평군의 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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