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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 유상운송행위 차량 고발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8.27 10:29
  •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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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행위단속.jpg

 

[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김성기)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차량 14대를 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일원에서 마트 픽업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교통 단속반은 임차한 렌트카 또는 자가용 차량의 무허가 노선운행, 유상운송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10월말까지 이뤄진다.

 

앞서 군은 이달부터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 신고시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지난해부터는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탄력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운수사업 질서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안전무시 관행근절과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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