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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이달 30일까지 코로나19 검사 명령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8.24 11:04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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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벌금 200만원 및 구상권 청구

○ 8월 30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 1주일새 관내 확진자 34명으로 늘어


[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기 가평지역에서 지난 15일 첫 발생이 후, 24일 현재 관내 관련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 2명을 포함해 총 38명이다.

 

지역발생 34명 중 성북사랑제일교회 18명, 청평 창대교회 13명, 북면 북성교회 관련 5명으로 파악됐다.

 

읍면별 자가격리자는 가평읍이 113명, 설악면이 12명, 청평면이 135명, 상면이 16명, 조종면이 14명, 북면이 12명 등 총 302명으로 전날대비 160명이 증가했다고 군은 밝혔다.

 

가평군은 교회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주민과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는 이달 30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위반시에는 최대 벌금 200만원과 구성권이 청구된다고 전했다.

 

김성기 군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의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감염증 방지에 민·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고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교회 및 집회 관련 의심자는 반드시 기한내 무료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군수는 “지금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위기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가족의 건강,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매순간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분야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결혼식장, 뷔페,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재가복지센터, 장례식장, 유흥시설, 대형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홍보 및 현장점검·행정지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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