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모 씨, 정모 씨도 무죄, 추모 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21일 오후,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한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제6부 오석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씨를 통해 정모(65)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기소된 김 군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은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기소된 다른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와 정씨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추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바꿨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NG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 2심 퍼펙트 무죄선고’를 받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의 떳떳함을 재판부에서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과 수해피해 등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송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꼭 올바른 행정으로 보답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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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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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군수님 무죄확정났으니까 가평의 암적인 존재들 하나하나 처리합시다.방하리 깡패랑 청평 양아치 등등 다 집어쳐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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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문재인 정권에 보내준 신의 선물인가?"가 아니라 "가평은 김성기군수에게 보내준 신의 선물인가?"가 더 맞는 제목일듯 .....그리고 뭔 "속보" "단독" "특종" 이 이리도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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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알고 땅이알지
추가 안고가면 없어지나?
후대에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