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과 같은 구형...선고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NGN 뉴스]정연수기자=검찰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형사제6부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을 보면 김성기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 원, 추징금 652만 4천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8년 6.13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군수 공천을 탈락 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성접대 의혹을 제보한 정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추씨는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 652만 원을, 피고인 최 씨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자폭한 피고인 정 씨도 1심과 같은 정치자금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 심리는 마무리 되었으며, 8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선고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지역 특성상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부고발자인 피고인 정 씨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소명은 충분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원심 재판부가 "법리적 오해와 편견"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최종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성기 군수는 최종 진술에서 지난 2013년 보궐 선거 직후 이번 사건과 유사한 각종 음해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6만 4천여 군민으로부터 진실을 인정받아 3선까지 왔으나, 또 다시 "7년 전으로 돌아온 느낌이라며 참담하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김 군수는 이어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2년여 동안 소홀히 했던 군정에 전념하고 "군민을 위해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추 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봉사하며 착실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최 씨도 최후 진술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행 하였던 언행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주도한 피고인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원심과 항소심에서 자신과 증인들이 진술한 것은 모두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진실을 믿어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법정 구속될 각오로 재판에 임했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진실을 믿어 줄 것을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앞서 피고인 정 씨는 자신의 변호인으로부터 추가 증언을 했으나, 시종일관 김성기 군수와 피고인 추 씨와 최 씨를 몰아 세웠고, 자신은 진실되고 가평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구속될 각오로 이번 사건을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30일 피고인 4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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