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사, 7월 말까지 철거 안 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가평군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 임대주택 주선
-생활 시설 철거민 모두 임대주택 해당 안 돼…‘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만 해당
(동영상=유튜브/ NGN 뉴스)
(리포트)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찾아 “청정계곡 복원” 추진 상황을 점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변 불법 주거시설을 철거한 후 임대주택을 주선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가평군 관내 하천 및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현황을 보고 받은 이 지사는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철거 시한을 준 하천변 불법 주거 시설이 16채 남아 있다는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가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이 가장 많았으나, 강제 및 자진 철거로 920곳 가운데 892건을 철거를 마쳤으며, 16곳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16건은 모두 생활 시설들로 가평군은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성기 군수는 그러나, 이재명 지사에게, 오랜 세월 터전을 잡고 사는 주거용 생활 시설인 점을 고려해 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철거민들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김성기 가평군수=생활 시설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중
김성기 군수는 이 지사에게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강제 철거 방침에도 속수무책인 실정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 지사에게 전한 것입니다. 김 군수로부터 딱한 실정을 들은 이재명 지사는 임대주택 등을 마련할 것을 배석한 박일하 주택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임대 주택 알선 지시
이 지사는 그러나, 생활용 주거 시설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시 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자진 철거 불응 시 법적 조치
가평군과 이재명 지사가 협력해 생활 시설 철거로 갈 곳이 없게 될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을 마련해 주겠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대상 16가구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 대상자 가운데 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 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어서 누락된 철거민들은 암울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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