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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 사기 등으로 이모씨 불구속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4.03 18:30
  •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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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된 이씨...부동산 전문꾼으로 소문난 인물

가평경찰서(1).JPG

 

-불구속된 이씨, 12년전 본보 기자에게 사기죄로 구속 전력..

-조카도 등쳐 신용불량자 신세...삼촌 믿었다 양도세 2억 물어내야할 판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3일 경기 가평경찰서(서장  서  민)는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씨(59)를 사기등 혐의로 불구속했다. 불구속된 이씨는 부동산을 팔아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된 이씨는 가평군과 춘천시를 무대로 20년 가까이 무자격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는 전문가로 소문난 인물이다.

 

이씨의 수법은 부동산 전문 사기꾼의 교과서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자신을 도와준 은인도 심지어 친 조카도 가리지 않고 먹잇감 대상이 된다.

 

본 기자가 불구속된 이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08년 4월이다. 당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 이씨와 정모.최모씨가 공동 소유한 임야 7만 5천여 평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교회 목사가 조폭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보도를 요청해 처음 만났고 피해 사실을 취재해 KBS를 통해 보도 했다.

 

그후  기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고향인 설악면으로 오기위해 이씨에게 부동산  물색을 부탁했다.

당시 기자는 2007년 12월 17일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건( 허베이 스프리트호)을 6개월 간 취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취재를 통해 자신을 도와줬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신세를 갚겠다는 말로 기자를 안심시킨 이씨를 믿고  토목공사비 등을 송금해 주었다. 그리고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당시 기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해 주면 자신의 돈으로 건축을 해주겠다고 했다. 기자는 그를 믿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공사비를 보내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줄 정도였다.

 

이씨는 그러나 토목공사도 하지 않았으며 매도한 땅은 진입로도 없는 맹지였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던 은인을 기망해 아파트를 팔아 챙긴 파렴치한 인물이다.

기자의 가족들은 2008년 7월 31일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 났고 이씨는 가평읍 파란채 아파트에서 3개월만 살고 있으면 집을 지어 줄테니 내려 오라고 안심 시켰다.

 

이 말을 믿은 기자는 2008년 7월 31일 파란채 아파트로 왔으나 동과 호수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씨의 모습은 안 보였다, 비는 내리고 이삿짐도 내리지 못하며 참담해 있는 가족들을 보며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날 밤 10시경이 되어 어렵게 이씨와 통화를 했다. 그는 필리핀이라고 했다. 동 호수를 알려주며 이씨는 전세로 얻어 놨으니 3개월만 살면된다는 말을 믿고 살았으나  전세도 아닐뿐 아니라 보증금도 부동산을 속여 중개인 으로 부터 편취한 이씨다. 3개월만 살라 던 그는 춘천으로 이사를 하였고 기자는 6년을 월세로 살며 한푼도 받지 못하고 결국 고소를 통해 이씨를 구속시켰다.

 

처음 이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군청 앞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맡겼으나,이씨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모르게 소유권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자의 인감 증명서를 절취해가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한 파렴치 범이다. 그러나 이씨는 인감 절취를 부인하다 법무사 사무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절취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고 결국 법정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씨에게 공사비를 못 받은 장비업자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다. 가평,청평,포천,춘천 등등 수두룩했다. 공사장 인부들이 먹은 밥 값도 떼어 먹었다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따귀라고 맞으면 곧 바로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를 하고 병원에 입원 하는 등 악질적인 면모를 모두 갖춘 인물이다.

  

불구속된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부인이 가평군청 공무원이라는 말로 안심시킨다. 실제로 그의 부인은 군청에 무기계약직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기자가 매입한 땅도 이씨의 부인 명의의 부동산이었다. 공무원 신분을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부창부수였다. 불구속된 이씨는 최근 자신의 조카에게도 접근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다음 처분하고 양도세는 조카에게 떠 넘기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계류중인 2-3건 모두 부동산 관련 사기혐의라고 조카 S씨는 전했다.

  

이씨의 조카 S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삼촌을 "이 사기?"라고 지칭 한다. 삼촌인 이씨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심지어 양도세 2억 원을 내야할 입장에 처해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8년전 사기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전직 경찰출신 등과 공모해 본 기자를 광역수사대를 동원 보복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특수부(박00 검사)에서는 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얼마전 MBC에서 방송 된 본 기자와 관련 1억 5천 사건도 이미 8년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씨와 경찰출신등이 공모해 기획했던 것을  MBC를 통해 재탕한 것이다.

 

한편 가평군에는 모두 120여 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 하지만 불구속된 이씨 처럼 무허가로 부동산 중개를 하며 피해를 주는 전문 꾼들이 10여 명있다. 이씨가 두목격이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표정과 말은 어수룩해 보이는 그야말로 촌놈이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다. 그러나 그의 몸속엔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가 쳐 놓은 올가미에 걸리면 빠져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부동산 전문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불구속된 이씨는 본 기자와 가족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파렴치한 인물이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망연자실해 있는 기자와 가족들의 암울한 심리를 역으로 악용한 사기꾼,파렴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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