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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공인, 최대 3천만원 지원받는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01 14:49
  • 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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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추가 모집…9월 7일까지 신청

(다)가평군 소공인, 최대 3,660만원 지원받는다.jpg

 

가평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달 7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6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에서 가평군에는 3,660만원의 잔여 지원 한도가 배정됐다.

 

가평군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가운데 본점과 사업장이 가평군에 소재한 업체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올해 정부·지자체 등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가평지역 소공인은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등 5개 분야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분야별로 제품개발 최대 1,200만원, 홍보·마케팅과 지식재산권 각 300만원, 작업환경개선 1,000만원, 스마트공정 3,000만원이다. 공급가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공급가액 20%와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선정 결과는 9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11월 13일까지 결과보고서와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검토·승인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바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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