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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자치회, 공모사업·대회서 잇단 성과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12 12:09
  • 조회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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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주민자치협의회 성과 격려하고 조례 개정 등 논의

(라)가평군 주민자치회, 공모사업·대회서 잇단 성과1.jpg

 

가평군 주민자치회가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경기도 대회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평군은 주민자치회의 이 같은 성과를 격려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평군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주요사항과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올해 주민자치회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과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수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청평면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온(溫)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공유주방을 조성하고 마을자치사업과 연계한 먹거리 나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악면 주민자치회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벚꽃나무 식재를 통한 공동체 중심의 자치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가평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 또는 3년으로 정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위원 공개추첨 방식 정비, 위원 선정 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이다.

 

가평군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민선 9기 가평군은 주민총회 등 주민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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