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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일부 기사들 가평역 택시승강장서 버젓이 흡연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10 14:46
  • 조회수 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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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 안내판 무색 가평군보건소 “적발 사례 없어…지도·점검 강화하겠다”

-관광객 몰린 승강장에서 담배 피워 승객 손사래 치며 연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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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9시 40분께 가평전철역 앞 택시 승차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택시 운전자들.[사진/정연수 기자]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바로 앞에 있는데, 택시기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10일 오전 9시 40분께 가평전철역 앞 택시승강장. 전철에서 내린 관광객 10여 명이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승객들을 가장 먼저 맞은 것은 택시가 아닌 담배 연기였다. 승강장에 있던 택시 운전자 2명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앞에 두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승객은 갑자기 밀려든 담배 연기에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주변 승객들의 불편한 기색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가평역 택시승강장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자 가평군이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승강장에도 이를 알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택시 운전자들의 승강장 내 흡연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본보 사무실에서 택시승강장을 내려다보면 일부 운전자가 승강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가평을 찾은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하는 관문에서 이 같은 흡연 행위가 반복되면서 지역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택시승강장은 승객들이 줄을 서거나 차량을 기다리는 공간이어서 담배 연기를 피하기도 쉽지 않다.

 

가평군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업무는 가평군보건소가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평역 택시승강장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보건소 관계자는 “택시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지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안내판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단속과 계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광객과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택시 운전자들의 공공질서 준수와 함께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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