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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기 종료 25일 남았는데 첫 단추도 못 끼웠다"…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석 현실화 우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6.30 20:37
  • 조회수 1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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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추천위원회조차 미구성…공개모집·면접·군수 임명까지 물리적 시간 부족

시설관리공단.jpg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외경[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 "이번 주 추천 예정"…늦어진 이유에는 답변 없어

 

오는 7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최승수 이사장의 후임 선임 절차가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후임 선임의 출발점인 임원추천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절차상 신임 이사장 임명이 임기 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NGN뉴스가 지방공기업 인사규정과 공단, 가평군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현재 군의회 추천위원 3명과 공단 이사회 추천위원 2명은 추천 절차를 마쳤지만, 가평군이 추천해야 할 2명의 위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본보 취재에서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추천위원을 조속히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군수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는 군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왜 임기 만료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까지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을 뿐, 추천이 늦어진 배경이나 일정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 역시 "현재 일정으로는 상당히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석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임원추천위원회부터 구성해야…공개모집만 최소 15일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 선임은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가 공개모집 일정과 심사기준, 면접 방식 등을 의결한다.

 

이후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임명하게 된다. 공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이상이며, 긴급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최소 7일 이상은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클린아이), 전국 또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곳 이상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남은 기간 불과 25일…절차상 공석 가능성 현실화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임기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25일이다. 지금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공개모집, 서류심사, 면접심사, 후보 추천, 군수의 최종 임명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에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통상 지방공기업 기관장 선임은 여러 단계의 법정 절차를 거치는 만큼 수 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결국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만큼 후속 절차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7월 25일 이후 일정 기간 이사장 공석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공석 땐 본부장 직무대행…민선 9기 공단 운영 차질 우려

 

이사장이 공석이 되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기관 운영은 가능하지만 최고경영자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경영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 중장기 사업 추진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단 운영 방향과 조직 혁신, 주요 시설 관리 정책 등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기관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공기업 기관장은 법정 절차에 따라 공개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이번처럼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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