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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만 받고 방치된 산”… 가평, 미복구 산지 42곳 ‘재해 뇌관’ 제거 착수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3.27 10:46
  • 조회수 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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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평군, “훼손된 산지 복구”… 재해 선제적 차단3.jpg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산지전용허가 이후 장기간 방치된 훼손 산지에 대해 대대적인 복구에 나섰다. 전체 면적의 약 84%가 산림인 지역 특성상, 개발 중단으로 방치된 산지가 집중호우 시 재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평군은 27일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효력이 상실된 미복구 산지 42개소, 약 16헥타르(ha)를 대상으로 대행복구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와 맞물려,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허가 후 방치’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한 뒤 개발을 중단하거나 자금난 등으로 복구를 미루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절개지 붕괴·토사 유출 등 재해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평처럼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소규모 훼손지라도 연쇄적인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라)가평군, “훼손된 산지 복구”… 재해 선제적 .jpg

 

군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수허가자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예치된 산지복구비를 활용해 지자체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대행복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허가 만료지 중심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지복구비 청구 계획 사전 알림’을 통해 수허가자의 자력 복구를 유도하고, 방치 산지 자체를 최소화하는 관리 체계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산지를 훼손한 뒤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군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미복구 산지에 대한 대행복구를 통해 재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산림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 구조상, ‘허가→훼손→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경우 재해 위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복구 조치가 일회성 정비에 그칠지, 아니면 산지 관리 전반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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