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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마다 손님 싣고 나른다”…가평역 ‘마트 셔틀 10여대’, 수년째 무풍지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2.25 12:26
  • 조회수 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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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과, ‘단속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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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전철역 앞에 대평 마트가 운행하는 노란색 중형버스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버스는 10여분 간격으로 전철역과 마트를 운행한다. 그 시각 맞은편 택시 승차대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20여대가 서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역 앞은 오늘도 같았다. 10여 분 간격으로 대형 전세버스가 멈춰 서고, 마트 로고가 부착된 셔틀버스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젓이 손님을 태워 빠져나갔다. 맞은편 택시승차대에는 20여 대의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지만, 상당수는 20~30분 이상 손님을 태우지 못했다.

 

이 장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해당 대형마트는 전세버스 등 10여 대를 동원해 수년째 ‘무료 셔틀’을 상시 운행해 왔다. 전철역–마트 구간은 물론, 물건을 구입한 고객을 펜션까지 왕복 운행하는 사례도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택시업계는 또 “영업 타격은 택시뿐 아니라 군 재정이 지원되는 농어촌 노선버스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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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읍 대형마트 주차장에 있는 버스들'

 

쟁점은 이 같은 운행이 단순한 ‘편의 제공’인지, 아니면 법률상 제한되는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는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겉으로 무료라 하더라도 고객 유치 목적이 명확하고, 정해진 구간을 반복 운행하며, 운행 비용이 상품 가격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질적 유상운송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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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제83조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사용 제한 또는 사용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 교통과는 해당 셔틀 운행의 허가·신고 여부와 최근 단속 실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역 교통업계는 “불법 여부를 떠나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 판단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장기간 상시 운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군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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