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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월 법정 공방 끝 1심 선고…“뼈저린 참회” 밝힌 언론인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2.19 18:35
  • 조회수 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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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국식) 판결…공직자 4명 전원 무죄

남양주 지원2.JPG

 

이른바 ‘캠프통 사건’으로 39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1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국식)는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함께 기소됐던 공직자 4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또는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 제기됐던 공직자 연루 의혹은 1심 단계에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지역 언론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 속에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9개월간의 재판 과정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정성 있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자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지역 인사는 “공직자 전원이 무죄를 받은 만큼, 사건의 책임 구조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언론 역시 스스로의 역할과 윤리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언론인은 “걱정과 질책,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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