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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농촌주택 개량‧신축 융자지원 추진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2.06 13:39
  • 조회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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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리 1.5~2% 저리융자… 무주택‧귀농귀촌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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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해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 건축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 물량은 총 5동이다.

 

대상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으로 가평군 전역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소유자, 무주택 세대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세대주,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 분야 사업주 등이다. 다만 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빈집정보시스템 등록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이 허용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범위는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건축신고, 허가)을 해야 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융자 대상 주택 연면적은 150㎡ 이하로,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면적 합계도 이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융자 한도는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원이다. 고정금리는 연 2%이며, 만 40세 미만 청년(1986년 1월 이후 출생자)은 1.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면적 660㎡ 이내)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구입비를 9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하다(선금으로 대출하는 금액도 융자한도 내에 포함됨).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참여군정→알림마당→고시공고→‘2026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및 건축과 건축기획팀(031-580-2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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