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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훈수당 대상 대폭 확대…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 포함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1.05 13:49
  • 조회수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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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외경2.JPG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우가 한층 두터워지고 있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올해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국가유공자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넓혀, 그동안 제도권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보훈대상자까지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의 확장이다. 이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이들의 유족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군은 대상 확대와 함께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접근성도 함께 손질했다. 수당 지급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신청 절차를 정비해 보훈대상자가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훈수당이 형식적 예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가평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라 보훈수당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보훈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확장한 사례로, 보훈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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