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NGN뉴스 보도 이후 사실관계 재검증 단계로

가평군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당사자의 공개 인터뷰 발언과 주민등록법상 ‘실거주 요건’ 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현재 가평군은 이의신청 접수 이후 사실조사 재의뢰와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GN뉴스 최초 문제 제기…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앞서 NGN뉴스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인 A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개인택시를 발급하는 것은 행정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보도는 추정이나 제보가 아닌, 당사자의 직접 발언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사자 인터뷰 핵심 발언'
NGN뉴스가 보도한 A씨는 인터뷰에서, “주민등록은 청평에 있는 매형 집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사는 곳은 춘천이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스스로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 역시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주 2~3일 거주를 실거주로 볼 수 있나”가 쟁점
NGN뉴스 보도 이후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가평군은 사실조사 권한이 있는 주민등록 담당 부서(청평면)에 재조사를 의뢰했다. 29일, 군 관계자는 NGN뉴스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주 2~3일 정도 머무는 형태를 실거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를 봐도 단순 주소 이전이나 간헐적 체류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되지",“현재는 사실조사 회신을 받은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법률자문을 진행 중”라고 밝혔다.
군, “아직 결론 없다”…소문·추측 선 긋기
일부에서 제기된 ‘이번에는 A씨를 제외하고, 1년 뒤 실거주 요건을 채워 다시 발급한다’는 식의 관측에 대해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특정인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는 행정 내부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며 “팩트와 법률 검토 외에 어떤 사적 고려도 없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올해 안에 공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이의신청과 재조사로 인해 최종 결론은 내년 초 최대한 신속히 내린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안을 두고 “유사 선례가 거의 없고, 향후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NGN뉴스는 이번 사안을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준과 법 적용의 문제’로 보고 있다. 당사자 스스로 “주민등록은 청평, 실제 거주는 춘천”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면허를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 제도와 개인택시 면허 제도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NGN뉴스의 판단이다. NGN뉴스는 향후 ▲법률자문 결과 ▲가평군의 최종 판단 ▲후속 행정 조치까지 지속적으로 점검·보도할 예정이다.
한편,개인택시 발급 대상자로 확정된 당사자들은 이번 논란으로 면허발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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