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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민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단속,교통과장 맘대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2.01 17:45
  • 조회수 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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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교통과의 ‘지역지정식 단속’에 주민들 비판 쇄도
  • 도로교통법상 ‘전 구역 단속 의무’ 외면
  • 군청 앞 절대주정차구역도 “단속 안 한다” 해명… 주민들 “행정이 법을 무력화”

가평군청외경3.JPG

가평군이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만 골라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선택적 단속’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청 교통과가 낸 12월 1일자 보도자료에는 단속 대상 지역을 소돌마을 진입로, 대성3리 진입로, 가평읍 힐스테이트 앞 등 단 3곳으로 한정해 명시했는데, 이는 민원이 들어온 곳만 단속하고, 다른 지역은 단속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 단속”… 그런데 가평군은 ‘3곳만’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는 주정차가 금지된 모든 구역에서 단속이 가능하며, 지자체는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평군 교통과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3개 구간에 대해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특정 구역을 명시했다.

 

결국, 그 외 구역,법적 금지구역이더라도 민원만 없다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군이 스스로 밝힌 셈이다. 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은 민원과 무관한 법 집행 영역”이라며 “불법이지만 민원 없으면 봐주고, 민원 있으면 단속하는 식의 행정은 법의 집행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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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오늘(1일)부터 청평면 대성1리 소돌마을 진입로 등 최근 신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출처/가평군청 교통과]

 

더 심각한 문제는 ‘군청 앞 도로’… 절대주정차구역인데 “단속 안 한다”

 

논란은 가평군청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 이 구간은 최근 노란색 복선(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지만, 인근 상인들은 군청 교통과로부터 “단속은 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인근 상인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절대주정차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단속은 안 한다니… 이게 행정입니까?.” 복선표시는 지정 자체만으로도 엄격한 금지의 의미인데, 군 행정이 ‘표시는 해놨지만 단속은 안 한다’고 안내한 것은 법적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 전문가 B씨는 “이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사실상 장식물로 만드는 행정”이라며 “주민 민원에 따라 단속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선택적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주민 불편 해결 최선?… “취지는 이해되지만 방식은 최악”

 

가평군은 특정 구역만 지정한 이유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민 민원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문제는 법적 단속원칙을 지자체 스스로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는 점이다. 가평군의 한 내부 공무원도 익명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부터 우선 대응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특정 지역만 ‘단속구역’으로 발표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교통과의 설명 방식은 분명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법을 적용할 거면 일관되게”… 주민·법조계 모두 ‘행정책임’ 지적

 

지역사회에서는 “군청이 애초에 단속 기준을 법에 맞게 일관되게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주민 C씨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어디든 단속이 되는 게 맞다. 군이 특정 지역만 발표한 순간, 다른 지역은 단속 안 한다는 공식 해명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주정차 단속은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이어야 한다. 교통과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가평군 교통과는 이번 발표로 ▲민원 중심 행정 ▲법의 자의적 해석 ▲절대주정차구역조차 단속하지 않는 ‘관행적 방치’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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