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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6개 읍·면 제설차량, ‘타인 명의 수의계약’ 전역에서 확인… 군청 “관행적으로 운영”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1.20 15:34
  • 조회수 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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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설6.JPG

가평군이 겨울철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제설차량 상당수가 차량 소유자와 사업자 명의가 다른 형태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군 전역에서 확인됐다. 앞서 북면 지역에서 드러난 동일한 구조가 6개 읍·면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가평군청 건설과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제설작업을 위해 48대의 임차 차량을 운영하며, 연간 약 7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많은 차량이 개인 명의 차량을 타인의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지역 여건과 예산 한계로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가평군제설5.JPG

그러면서 수의계약 한도(2,200만 원)에 맞춰 제설 구간 조정이나 계약 확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입찰을 추진해도 업체가 참여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었다”며 “입찰이 유찰되면 제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했다.

 

또 제설작업량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군은 제설 기간을 연 30~32일로 보고 있으며, 제설장비는 노후화되고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평군 6개 읍·면 모두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해, 불법 구조가 특정 지역이 아닌 가평군 전체에서 동일하게 운영돼 왔음을 시사했다.

 

현재 가평군은 제설차량 임차 외에도 읍·면별 1톤 차량 등 자체 장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15톤 이상 장비의 경우 1세트 가격이 7천만 원에 달해 예산 투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예산·장비·입찰 참여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설 업무의 제도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본보는 북면 지역 제설차량 4대 모두 ‘타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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