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203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재)공람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재)공람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3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반영한 정비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고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마련했다.
시는 노후도‧면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을 충족한 후보지역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 입안제안 등을 반영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3개소를 결정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한 만큼,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총 4번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했다.
주민 재공람 이후 9월 중 2035년 의정부 정비기본계획이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실행력 있는 규제완화 방안으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두되 허용용적률 20% 신설(17종 인센티브 항목 적용)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기준 마련(1단계 상향 시 기존 15% → 변경 10%)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 운영(토지, 건축물, 공공시설, 현금 등) ▲기존 정비구역도 혜택 가능한 경과기준 마련(선택 추진 가능) 등을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았다.
(재)공람 장소는 의정부시청 제2별관 3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이며, 시청 누리집에서도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람 기간 의견이 있는 주민은 현장에서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재)공람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접수된 의견서가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는 개별적인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은 모두 공문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031-828-87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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