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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기금, 대도시 건설업체 배불리는 돈이 아니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9.09 16:00
  • 조회수 2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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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복구공사, 지역업체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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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가평군은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는 복구를 위해 총 3,03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무려 2,440억 원이 가평군에 배정됐다.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항구복구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재난기금이 정작 지역을 살리는 데 쓰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토목공사가 대부분 입찰 방식으로 발주되면, 현실적으로 공사 수주권은 대도시 대형 건설사들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를 본 것은 가평군민인데, 복구사업의 과실은 수도권 외부 건설사가 가져간다면 이는 명백한 ‘먹튀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세곡천, 십이탄천, 승안천, 안마일천, 솔안천 등 6개 하천 개선복구 사업에는 1,46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가평 관내 중소 건설업체는 그저 바라만 보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종합면허와 단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다수 있어 기술력이나 시공 능력에서 손색이 없는데도, 제도적 장벽 탓에 지역 업체는 소외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의 우려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관내 업체가 참여해야 인력 고용이 늘고, 중장비 가동이 활발해지며, 공사비가 지역에 재투자돼 경제적 선순환이 이뤄진다. 반대로 외부 업체가 독식한다면 재난기금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가평군은 ‘피해만 보고 보상은 없는’ 구조에 갇히게 된다.

 

재난기금은 단순한 복구비용이 아니다. 피해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방식 개선, 지역 제한 발주, 공동도급 의무화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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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우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또 누구보다 앞장서 복구 현장에 뛰어든 것은 다름 아닌 가평군민과 지역 건설업체였다. 이들의 땀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은 단 하나다. 재난기금이 외부 대기업의 ‘먹잇감’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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