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신고 한 달 초과로 지원금 거절…현실적 절차 개선 필요
경기도 가평군에서 장례 지원금을 신청하려던 한 유가족이 사망 신고 기한 초과를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 절차의 불합리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유가족(설악면)의 배우자가 별세했으나 가평군 내 화장 시설이 없어 성남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했다. 장례 절차와 행정 서류 준비 과정에서 사망 신고가 한 달을 넘기면서 약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제는 장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평군은 조례상 사망 신고 후 한 달 이내 신청해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이 기간을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묘문화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약 5건 정도 신청 기간을 놓친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 개인 사정이나 지방 체류, 신청 누락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망신고가 1개월 내 의무사항이고, 화장장려금 신청도 이 기간과 연계해 안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조례 때문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화장 지원사업 취지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화장이 없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기한 규정 때문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유가족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간 연장 등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망신고와 달리 화장장려금 지급은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군의회 협의를 거치면 신청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도 소극적이나마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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