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시행

  • 이광훈 기자
  • 입력 2025.08.05 10:39
  • 조회수 1,4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집중호우 피해주민 대상 사용료 80% 일괄 인하 추진

다운로드.jpg

 

가평군은 지난 7월 2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과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재산에 대해 대부료 감면을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생업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확인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 확인서및 신청서를 각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80%(기존5%→감면후1%) 일괄 감면 적용 △경작용 대부의 경우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 감면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초 개최 예정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돼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시행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