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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사천리 막국수 식당 주인 피살 사건, 18년째 미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6.25 15:21
  • 조회수 6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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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완이법'으로 재수사 희망...강원지방청 장기미제 전담 팀 목격자 제보 기다려

서천리살인사건3.JPG 

2007년 5월 22일,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의 한 막국수 식당에서 주인 K씨(당시 35세)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혔으며, 특히 현장 주변에 CCTV가 전무하고 도로가 자갈밭이어서 범인의 이동 경로 추적이 불가능했던 점이 수사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천리살인사건1.JPG

▣잔혹했던 범행 현장과 부족한 단서


사건은 낮 12시경 식당을 찾은 손님 L씨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당시 식당 내부는 집기들이 파손되고 피로 흥건했으며, 뒷문 유리창까지 깨져 있어 K씨가 범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음을 짐작게 한다.

 

현장 감식에서는 남성의 족적 2개와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지만, 식당 주변의 자갈길 특성상 외부 흔적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미궁에 빠진 범행 동기


경찰은 사건 초기, K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원한이나 치정 관계 등 명확한 살해 동기를 찾지 못했다.

 

강도 또는 절도 중 우발적 살해, 혹은 성폭행 후 금품을 노린 범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아 수사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서천리살인사건2.JPG

당시 강원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조기 검거를 지시할 정도로 수사 압박이 컸지만, 끝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 본부가 해체되었다.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 폐지… 영구 미제는 면해


이 사건은 당초 2032년 5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는 영구 미제 사건에서 벗어났다.

 

이는 범인이 생존해 있을 경우 언제든 체포 및 처벌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정의 구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소시효 폐지가 곧 수사 진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훼손, 증인 기억의 희미해짐, 수사 자원의 한계 등 현실적인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보나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통한 과거 증거물 재분석 등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숨진 K씨의 부인 A씨는 현재 가평과 양평에서 대형 식당과 빵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강원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033-241-0112) 또는 범죄신고 전화 112로 제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목격자의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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