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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인구감소지역 해법 마련 위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 촉구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5.12 10:52
  • 조회수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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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20250512 보도자료(가평군의회, 인구감소지역 해법 마련 위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 촉구) (1).JPG

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는 9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이는 인구소멸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로, 특히 가평군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 중 81%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평균경사도 및 임목축적 기준 등에서 최대 20% 완화할 수 있는「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평군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 2월「가평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경기도 조례에 동일한 완화 규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가평군 조례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고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가평군 조례는 형해화 될 수 있어 그 피해가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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