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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2 11:41
  • 조회수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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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PNG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6. 3(화)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5. 5. 6.(화) ~ 5. 10.(토)(5일간)

 

2. 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무료우편 및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031-582-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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