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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포천 민가 오폭 사고’ 조종사 소속 부대장 2명 입건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4.14 15:16
  • 조회수 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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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오폭 순간 현장을 지나던 자동차가 박살났다.[사진 정연수 기자]

 

좌표를 잘못 입력해 경기 포천 민가에 8발을 오폭한 공군 조종사의 소속 부대장 2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이미 보직해임됐으나 지휘관리·안전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앞서 조종사 2명은 지난달 13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관련 조종사가 속한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본부는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 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형사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조사본부는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 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있는 2035피트(620m)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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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이 투하된 지점에 웅덩이가 깊게 파였다.[사진 정연수 기자]

 

이후 이륙 전 최종적으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도 이같은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 조종사들은 무장 투하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

 

조종사들은 당시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다는 게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다. 조종사들이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또한 드러났다. 

 

공군은 지난달 21일 이들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 근무 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오폭 사고로 인한 민간인 부상자는 38명이다. 중상 2명, 경상 36명 등이다. 군인 부상자 14명 등을 모두 포함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52명에 이른다. 

 

재산 피해는 건물 196동 등이다. 차량 16대 또한 파손됐다. 가축 피해는 소 63마리, 토끼 186마리 등 총 251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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