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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체전과 대통령 조기 대선 일정 겹쳐 ‘초비상’…‘선거법 걸릴라’ 촉각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8 14:37
  • 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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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변·직능단체와 간담회 등 전면 취소

대통령실.PNG

정부가 오늘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 가운데,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기간이 대선 기간과 겹쳐 가평군이 ‘초비상’이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4월 24~26일, 경기도 체육대회는 5월 15~17일 개최한다. 두 개의 대규모 체육대회를 치러야 하는 서태원 가평군수 입장에선 자칫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몸조심’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직능단체 모임·경로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적 홍보 등을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과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

 

이 기간엔 관변단체·직능단체,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 단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직능단체와 지역 행사에 군수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체육대회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해 구호·복구, 긴급 민원은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에서 자칫 시빗거리를 초래할 수 있어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특히,공식 행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해야 한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과 연관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사 운영은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진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관련 법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관련 부서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체육회도 “오는 12일로 예정된 가평 군수가 체육대회에 군수가 참석해 격려사를 해도 되는지, 후원 명칭에 가평군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을 선관위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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