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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돌이와 랑이, 우리 회사(상점) 마스코트로 활용해 보세요!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7 09:57
  • 조회수 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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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의정부시 마스코트 사용 문턱 낮춰

1.시민소통담당관(의돌이와 랑이, 우리 회사(상점) 마스코트로 활용해 보세요!).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돌이’와 ‘랑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4월 7일 공포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와 ‘랑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지난 3월 21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시는 마스코트 사용료를 관련 법령과 사용권자 간 협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의돌이와 랑이의 활용 기회가 넓어짐에 따라, 민간 분야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도시 이미지를 확산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의돌이와 랑이를 활용해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갖춰 의정부시 시민소통담당관(031-828-2133)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의정부시의 마스코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자산을 적극 개방하고 민간과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한 ‘의돌이’와 ‘랑이’는 조선시대에서 21세기 의정부로 시간여행을 온 문관과 무관으로, 의정부를 지키고 시민을 보살피는 듬직한 존재라는 이야기 설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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