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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5.03.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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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하겠다.”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관광농원 개발업자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3월 4일 본보의 보도로 허가 조건을 깡그리 무시한 불법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군에 재해 방지 대책 을 촉구했다.

 

현장을 4번째 확인한 가평군은 최근 “산사태와 비산 먼지 방지”등 긴급 예방 조치 할 것을 토지주에게 통보했다. 토지주는 지난주 이틀간 플라스틱으로 만든 U형 측구 100미터와 토사 유출과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한 그물망도 설치했다. 하지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주민들은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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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측구를 설치하면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주는 사각형 집수정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수정은 최소 50여 미터마다 설치하고, 다시 유형측구를 연결해 배수해야 안전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400여 미터 떨어진 임시 침수지(빗물을 담아 넣은 웅덩이)까지 불과 100미터 유형측구만 설치한 것은 “하는 척 흉내만 낸 것”이라고도 했다.

 

긴급 설치한 유형측구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산 정상에서 흐르는 빗물을 분산하기 위해선 산마루 측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산마루 측구는 길이는 최소 1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불과 100미터 구간만 설치했다. 이마저도 토사가 쌓이면 무용지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이다. 산림을 훼손한 면적은 1만여 평에 이른다. 그러나 경사도가 높아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70%도 안 된다. 그러자 토지주는 산을 깎아 경사도를 낮추고, 흙을 쌓아 평지를 조성했다.

 

진입로는 높이 15미터, 길이 100여 미터 흙을 쌓아 조성했다. 마을 주민들은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서 불안해한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주민 안전 무시하는 공사 강행 절대 반대!”“불법 공사 강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는 현수막을 걸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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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또, “공사 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며 강경한 태도다. 또한, “허가 도면대로 시공할 것”과 “주민 입회하에 공사를 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현장 소장 변 씨는 “4월 중순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했으나, 주민들은 “그때까지 불안해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공사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25일) 현장을 확인한 최돈묵 건설 도시국장은 “긴급행정 명령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재해 방지 대책 계획서를 군에 제출할 것”을 공사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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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외면하고 ‘꼼수·시늉만’…가평군 “재해 방지 대책 계획서 제출하라”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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