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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팔고 연금복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3.20 17:39
  • 조회수 1,0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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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내 산을 사준다고? 규제 묶인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

산림청.PNG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되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그러나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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