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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확대 ‘이동면 주민 50만 원 지원’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15 15:00
  • 조회수 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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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5,500여 명, 4월 1일~15일까지 접수 받아

백영현.PNG

3월 6일(사고 당일)이동면에 주민등록 등재 주민

공고일 현재 포천시 관할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자 포함

등록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지급

긴급재난기금 100만 원 받는 피해 주민은 제외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100만 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지난 11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더해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으며, 대상자는 5,500여 명이다.

 

포천시가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오폭 사고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조치로 평가된다.

 

이동면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주말 포함) 신청받는다. 시는 접수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6일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계속 둔 사람 또는 2025년 3월 6일 사고 당일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포천시 관할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한 사람이다. 등록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천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받은 주민은 제외된다.

 

시는 약 23억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 1인당 5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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