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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해야…최소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17 13:22
  •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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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읍·청평·조종·설악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 주차장 한시적 ‘무료 개방’

전통시장.상가 주변 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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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했다.[사진/서울 종로구청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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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주차 허용이 필요한 곳은 ‘가평읍.청평·조종·설악면 전통 시장’과 ‘상가 주변’밀집 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인근 유료주차장도 일시적으로 무료 개방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구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 

 

주·정차 일시 허용은 최대 2시간, 기간은 오는 20일(월)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가 적절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33개소를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권에선 소화 서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광시장(수원중부), 농수산물시장, 권선시장(수원 남부), 돌고래시장(분당), 장호원시장(이천), 능곡시장(고양), 광탄시장(파주), 제일시장, 중앙시장(동두천), 연천5일장(연천) 등 12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전통시장 주변을, 주정차를 지정한 것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권에선 동두천·연천만 포함되었고 가평군은 제외됐다.

 

가평군 교통과(과장 탁혜경)는 과태료 징수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설 명절 특수를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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