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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독바위 마을 전통 보존 위한 도로명 변경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09 11:39
  •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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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단독주택 용지 독바위길 등 도로명 변경 완료

4.토지정보과(의정부시, 독바위 마을 전통 보존 위한 도로명 변경)1.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8일 ‘2025년 제1회 주소정보위원회’를 열고 산곡동 788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명 변경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주소정보위원회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의 기존 도로명인 우래울길 등 6개소를 독바위길 등의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단독주택 용지는 기존 독바위 마을 주민들이 이주할 예정지로, 마을의 전통과 유래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도로명에 ‘독바위’라는 지명을 포함한 독바위길, 독바위상길, 독바위하길로 변경했다.

 

시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날 도로명 변경 고시를 완료했으며, 해당 구간 내 신축 건물은 새로 변경된 독바위 명칭이 포함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도로명 변경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로, 마을의 전통을 보존하고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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