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 제공한 가평군 \'무한 책임\'져야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공용주차장 입·출구를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가평군은 조종면 현리 410-46번지에 지난 21년 12월 공용주차장을 설치했다. 그런데 출입구 바로 앞에는 공용주차장이 생기기 전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이 이미 준공되어 있었다.
이 건물에는 상가.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사무실 등 다중시설이 입점해 있어 1일 평균 300여 대의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다.
문제는 가평군이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겹치는 곳에 공용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건물 지하 주차장과 공용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우나에 왔다 교통사고 피해를 본 현리 주민 A 씨는 “지하 주차장을 나오는 순간 공용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운전석을 충돌해 100여만 원의 물적 피해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민 B 씨도 “A 씨와 똑같은 사고로 50만 원의 물적 피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4년간 2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처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가 주인들은 운전자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으며,영업 손실뿐 아니라 심한 욕설까지 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참다못한 건물주 G 씨는 최근 “가평군에 공용주차장 출입구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군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군을 원망하고 있다.
가평군도 공용주차장 출·입구에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9일 가평군 교통과(과장 탁혜경) 지도 팀장은 “공용주차장과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동선이 겹치게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반사경 등을 우선 설치하였고,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본보의 취재 결과 항구적 대책은 공용주차장 출입을 일방통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공용주차장 410-46번지와 연접한 410-50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곳에는 다세대 주택이 있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관계자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용주차장과 연결된 410-3번지는 활용하는 방법이 항구적 대안으로 보인다. (사진/녹색부분) 그러나 해당 토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필요해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
지자체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가평군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공용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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