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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31일 국무회의 통과...토석채취.경사도 등 완화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01 14:25
  •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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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1일 산지관리법 개정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산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또한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 사방 등 산림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방제방식을 개선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의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민들이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감시·신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임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산림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산촌·도시민 등 모든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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