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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돈 빼돌린 의료기관 17곳 적발…가평 사랑정형외과도 적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8 21:12
  • 조회수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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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환자 많은 가평군, 병.의원 및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I내원 일수 부풀리고, 비급여 진료비 챙기고… 의료기관 부정행위 심각

I가평 서울정형외과 의원은 지난 6월 허위진료비 받았다가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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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평]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1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1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들은 내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를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었다. 

 

공개된 의료기관은 광교산 한의원 용인시, 청라 탑치과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평 사랑정형외과 의원 가평군, 확실한 신경외과의원 시흥시, 백향목 경희한의원 수원시, 동방치과의원 여주시, 편한몸한의원 부천시, 이연희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미울 한의원 용인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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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에는 가평 서울정형외과 의원이 물리치료 5가지를 한 것처럼 환자를 속여 진료비를 받았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서울정형외과 원장은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발급하여 환자가 엉뚱한 약을 먹게 한 일도 있었다. 해당 의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환자 탓으로 거짓 해명을 했으나,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뒤늦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의 불법 사례를 보면 실제 동광네틸마이신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2894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방사선 단순 영상촬영 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25개월간 총 262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한편 이들 요양기관의 명단은 내년 4월 21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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