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평군수 기고문]산림청 산지규제 완화…(서태원 가평군수)2.jpg](http://ngnnews.net/data/tmp/2412/20241209173129_gnkamysd.jpg)
[NGN뉴스=가평]서태원 가평군수 [기고문]
가평군이 가진 울창한 산림자원 면적은 82%에 달하며 이는 수십년간 산주와 지역주민 모두의 헌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물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산림이 가진 산림 휴양기능, 수원 함양기능 등 다양한 공익가치 평가액은 총 259조 원에 이르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숲이 주는 혜택은 상당한 반면,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수가 2만 1천여 명에 달하고, 농가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대부분의 사유림은 재산가치가 저평가 돼 방치되고 있다. 또한 산주 절반 이상이 관외에 거주하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심도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 중이다.
지금까지 임업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이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경우 자치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도 일반인의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조례를 마련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표고도, 입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중이다.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에 대한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은 관외에 거주 중인 산주들에게 산지를 활용한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한편, 재산 가치도 상승시켜 가평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으로 이주할 경우 그동안 보전산지 내 규제되었던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 등도 완화돼 산지개발을 위한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및 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직면한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에 발맞춰 수도권 거주자와 관외 산주가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평군은 증가하는 유입인구와 지역주민 모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가평에서 살고, 일하고, 쉬면서 가평군이 보유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성장 동력인 문화 관광 산업으로 견인하고, 힐링과 행복으로 하나 되는 가평특별군을 건설해 나가겠다.
산지규제 완화는 가평군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가평군은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발판으로 가평군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숲이 주는 가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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