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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레미콘 공장 불허, 서울 고법 재판부 ‘현장서 쟁점’ 확인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9.30 17:17
  •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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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레미콘 공장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가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서 '쟁점'사항 등을 직접 확인했다. [사진=정연수 기자]

 

[NGN 뉴스=가평]정연수 기자=레미콘공장설립 불허가처분취소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30일) 현장에서 쟁점 사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레미콘 공장 예정지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서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판사 3명이 피고 인 가평군청 박정일 팀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들었습니다.

 

박 팀장은 공장 입구 “국도 37호선이 좁아 레미콘 트럭이 출입하면 교통안전과 체증이 발생할 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 분진 등으로 마을 환경 파괴 등이 우려돼 공장설립 허가를 반려한 것”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10여 분간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 사유를 청취한 재판부는 바로 옆 미원천도 살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 측 변호인(이정세)은 “설악면민 식수원인 미원천과 취수원이 있다"면서,"레미콘 부지와 인접해 있어 오염을 우려해 허가를 반려한 거”라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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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현장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00여 명이 나와 주민 입장을 재판부에 침묵으로 전했습니다.

 

재판부가 현장에 도착하자  레미콘 원료를 운송하는 트레일러와 레미콘 차가 나타나 누군가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특정 종교 단체 소속 버스와 관광버스를 대절해 시위 인력을 동원한 의혹도 있습니다.

 

한편, 1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 처분 취소” 판결에서 원고(성일유니온)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날 현장 조사가 항소심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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