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 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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