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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평 설악면 레미콘 공장 불허, 항소심 재판부 ‘현장 검증’ 한다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8.12 16:20
  •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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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30일 “엄소 사거리 및 419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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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설악면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가운데, 이 사건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검증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지난 6월 20일 오전 제311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설악면 국도 37호선 엄소리 사거리.엄소리 419번지 일대를 직접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레미콘 공장 설립을 가평군이 불허하자 성일 유니온(주)이 서울행정법원에 피고 가평군을 상대로 ‘공장설립불허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한 것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가평군은 지난 2.6일 항소했다. 가평군은 “공장용지 입구를 지나는 국도 37호선이 왕복 2차선인데, 레미콘 트럭들이 진. 출입할 시 교통안전 및 체증 등이 유발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도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분진과 소음·청정 반딧불이 마을 환경 파괴 등 7가지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1만여 명이 이용하는 식수원 오염을 우려한다. 설악면 식수원인 미원천이 레미콘 공장 부지와 불과 100m이고, 이곳에서 설악면민 취수원까지는 3~4km 거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일 유니온(주)은 “시멘트·모레·자갈 등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은 재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장 내에 바닥에 흐르는 우수 및 침전 수(水)는 배수로를 통해 지하 저장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재사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될 일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장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반대 열기는 오히려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설악면민들은 지난 5월 공동대책위(이복형, 김기호.이계충)를 발족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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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3일 설악면민과 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레미콘 공장설립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동대책위원장에 이복형(엄소리 이장).김기호(천안2리 이장).이계충(신천4리 이장)씨를 선임했다.

 

지역 단체장과 주민대표 20여 명으로 구성된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군민과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또,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하는 일,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끝나면, 양측의 논쟁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검증에서 국도 37호선 엄소리 사거리.엄소리 419번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원·피고 쌍방은 재판부에 자신들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 최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실조회까지 했다.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 보려는 생각에서다.

 

원고 성일 유니온(주)은 가평군을 상대로 공장설립불허가처분취소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가평군은 고문 변호사 외에 변호인단을 보강해 항소심에 대응하고 있다. 오는 9월30일 현장검증이 예정대로진행도면 항소심 판결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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