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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8.08 12:31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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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개별주택 279건 대상… 26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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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9건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5월 중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만 공시한다. 따라서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일괄 공시하는 경우와는 차이점이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가평군청 세정과 재산세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가평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평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6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군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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